베트남국제결혼 서류대행 충남 논산 박**님 진행
몇개월전 베트남국제결혼을 하였고
혼인신고등 서류에 대해서 신랑이
직접 진행하려고 하였으나, 신고 절차도 어려워
저에게 베트남 국제결혼 서류대행 업무를
맡기셨습니다.
5월 초 부터 대한민국, 베트남 양국에
베트남국제결혼 혼인신고를 완료하고
6월 8일 주 베트남대사관에 결혼이민비자( F-6 )
신청 하였고, 접수증에 발급 예상일을
7월 13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.
약 1달 정도 후에 대사관에 가서
결혼이민( F-6) 비자를 발급 받을수 있었으며
신랑님께서 여름 휴가 기간에 베트남에
방문하여 신부님과 함께 입국하신다고..
저에게 항공권 예약을 부탁하셨습니다.
다행히 저렴한 금액에 대한항공 예약이
가능했으며, 신랑, 신부님은 무사히
한국에 입국하셨습니다.
이 처럼 베트남국제결혼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.
하지만, 베트남국제결혼 서류정리에 대해서
아무나 할수 없고, 믿을수도 없습니다.
저는 베트남에서 직접 베트남국제결혼 업무를
진행하고 있으며, 베트남국제결혼을 하신
신랑님의 혼인신고 및 서류대행 업무를
진행하기에 누구보다 전문가 라는 생각이
듭니다. 혼인신고 하다보면 여러가지 변수가
많이 생기는데,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
참 중요합니다.
그 대응에 따라서 결혼 비자의
발급 유무가 결정되기에.. 더욱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.
결혼비자 발급 불허시 6개월 후에 재 신청이 가능합니다.
베트남국제결혼 서류대행에 관한 문의는
010-3049-9948
카카오톡 ID : evewed1
정동수
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.